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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단독제재》철회하라/총련의 단체들이 성명

2016년 02월 18일 22:47 주요뉴스

총련의 단체들이 15일 성명을 발표하여 일본당국의 《단독제재》조치를 단죄규탄하고 부당한 《제재》의 철회를 요구하였다. 성명은 다음과 같다.

재일본조선상공련합회 상임리사회

지금 전체 재일조선상공단체역원들과 동포상공인들은 공화국의 첫 수소탄시험성공과 최첨담과학기술의 정수인 지구관측위성의 성과적발사에 커다란 민족적긍지를 금하지 못하고있다.

일본당국은 공화국의 막강한 정치군사적위력과 눈부신 과학기술성과앞에 기진맥진하여 제정신을 잃었는지 어느 나라에게나 차례진 합법적권리마저 부인하는 그 무슨 《단독제재》조치라는것을 발동하였다.

일본의 H2A로케트나 정찰위성은 인공위성이고 우리 나라가 쏘아올리는 인공위성은 《미싸일》이라 강변하는것은 완전한 정치적날조이다.

국제법에 공인된 주권국가의 자주적권리에 대하여 되지도 않는 궤변으로 여론을 오도하면서 조일스톡홀름합의를 파기하였으며 재일동포상공인들의 자유로운 상기업활동과 생활을 부당하게 규제억압한데 대하여 우리는 민족적의분을 안고 견결히 항의규탄한다.

재일동포상공인들은 어제날의 나라 잃은 망국노가 아니라 주권국가의 해외공민이며 해방후 상공회조직을 결성하여 70여년에 걸쳐 조국과 민족 그리고 동북아시아의 평화적번영을 위하여 헌신해온 경제인들이다.

재일동포들과 상공인들을 교섭의 인질처럼 취급하여 탄압하는 일본당국의 비렬한 처사는 일본의 경제발전에도 조일경제발전에도 리로운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는 일본당국이 재일동포상공인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무참히 유린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민족차별적인 《제재》를 하루빨리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청중앙 상임위원회

지금 전체 재일조선청년들은 공화국의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발사의 완전성공을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를 부활시키고 강화하는 조치를 취할것을 결정한 일본정부에 대한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억누르지 못하고있다.

이번에 진행된 공화국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는 주권국가의 합법적이고 자주적인 권리행사이며 정정당당한 조치인데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그를 걸고 또다시 총련의 활동을 규제하고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침해하는 불법무도한 정치탄압, 비인도적행위를 거리낌없이 감행해나섰다.

더우기 간과 할수 없는것은 우리 공화국의 《위협》을 구실로 막뒤에서 제 나라의 군비를 확장하고 《대일본제국》의 옛꿈을 실현하기 위한 준비를 다그치고있는것이다.

이 사실이 보여주듯이 공화국을 적대시하고 해치려는 일본의 속심이 오늘의 《위협》을 조장해내고있으며 일본정부의 도발적인 반공화국적대행위로 조일간에 돌이킬수 없는 후과를 낳게 될것이다.

공화국이 천명한대로 이번 결정은 일본정부가 지난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파기를 공언한것이나 다름없으며 이로 인하여 초래되는 엄중한 후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일본정부가 져야 한다.

일본정부가 반공화국, 반총련탄압책동에 미쳐 날뛸 때마다 언제나 위협을 받는것은 우리의 귀여운 학생들이다.

우리 전체 재일조선청년들은 경애하는 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이긴다는 철석의 신념을 가슴에 새겨 우리 공화국과 총련의 정정당당한 활동에 대하여 시비질하고 우리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침해하며 우리 동생들의 안전과 미래에 위협을 주는 온갖 책동을 절대로 용서치 않으며 언제나 성스러운 투쟁의 맨앞장에 서나갈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공화국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걷어치우고 관계개선에로 나설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녀성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총련중앙상임위원회는 지난 12일, 일본정부가 발표한 반공화국, 반총련 《제재》조치를 규탄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나는 미국의 행공갈을 짓부시고 조국을 수호하기 위한 수소탄시험의 완전성공과 최첨단과학기술의 결정체인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성과적발사를 구실로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의식을 드러내고 총련의 활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부당하게 규제억압하려는 일본당국의 폭거를 준렬히 규탄한다.

민족의 자주권을 지키고 세계의 안전을 담보하려는 자위적조치도, 주권국가에 공인되여있는 권리인 위성의 발사도 조선에만은 인정되지 않으며 비난과 《제재》의 대상으로 된다는 용서 못할 《론리》는 그 어떤 무기보다 잔인하고 악질적인 폭력이며 군사적인 도발이다.

일본정부의 대조선《제재》의 10년간을 통해 더욱 엄중해진것은 우리 재일동포들에 대한 정치억압과 민족차별, 헤이트스피치와 민족차별이며 사랑하는 우리 어린 학생들의 일상생활에까지도 미치고있는 심각한 위협들이다. 조국의 가족들과의 상봉을 위한 배길마저 차단해버린 반인륜적인 처사에 의해 우리 동포들은 얼마나 많은 눈물을 흘려야 했던가 헤아릴길이 없다.

전세계량심의 심판을 받아야 할자는 바로 일본이다.

과거에 저지른 저들의 악행을 사죄하고 청산할 대신 조일국교정상화를 위한 조일스톡홀름합의를 팽개치고 조선에 대한 《제재》나발을 불어제끼며 조국과 재일동포들에게 참을수 없는 고통을 들씌우고있는 일본당국을 우리는 절대로 용서하지 않을것이다.

우리 녀성동맹일군들과 동포녀성들은 일본당국의 《제재》놀음의 본질을 내외에 널리 알려나갈것이며 《제재》철회를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 중앙상임간사회

일본당국은 지난 12일, 전체 총련일군들과 재일동포들의 뜨거운 축원의 마음을 안고 조국을 방문하기로 되여있었던 재일조선인축하단성원들의 일본에로의 재입국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천추에 용납못할 폭거를 감행하였다.

원래 일본당국이 오늘까지 지속해온 독자적인 《제재》자체가 상궤를 잃은 부당한 조치인데 이번에 그를 조일스톡홀름합의이전의 수준에 돌려세울 정도가 아니라 더 확대한다는것은 절대 용납못할 파쇼적행위이며 이는 당장 취소되여야 할 오만무례한 처사이다.

이번 반공화국《제재》는 본질에 있어서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의 옹호단체인 총련을 억압하는 행위이며 재일동포들을 겨냥한 비렬하고 비인도적인 인권침해행위이다.

재일본조선청년상공회는 천만부당하고 무지막지한 일본정부의 폭거를 치솟는 분노를 안고 단호히 규탄한다.

일본에 의한 식민지지배의 희생자인 재일동포와 그 자손들에게 과거를 청산하고 배상하기는커녕 그들의 생활을 위협하고 합법적단체인 총련의 공정한 활동을 규제하는것은 절대로 허용될수 없다.

이번 추가《제재》는 모든 재일조선인과 량심적인 일본국민의 비난과 반발을 불러일으킬뿐아니라 조일관계에도 중대한 화근을 남기게 될것이다.

우리는 어떤 바람이 불어와도 세계평화와 민족자존을 위하여 투쟁하는 공화국의 두리에 굳게 뭉쳐 일심단결의 위력으로 일본당국의 파쑈적폭거를 쳐물리칠것이며 총련과 재일조선인운동의 새로운 전성기를 앞장서 열어나갈것이다.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 중앙상임위원회

일본정부가 우리 공화국의 수소탄시험과 위성발사를 구실로 유엔의 대조선《제재》와는 별도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먼저 취한다는것을 결정한데 대해 재일본조선인교직원동맹에 망라된 전체 동맹원들은 치솟는 분격을 금치 못하고있다.

공화국정부성명에서 명확히 된바와 같이 1월 6일에 단행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날로 가증되는 핵위협과 공갈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수호하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믿음직하게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또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는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인 자주적인 평화적우주리용권리를 당당히 행사하여 나라의 과학기술과 경제, 국방력을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미국과 남조선괴뢰들과 결탁하여 우리 나라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결정한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더욱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이번 조치에는 2014월 5월의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에 따라 일본이 부분적으로 해제하였던 《제재》조치들을 다시 발동하는것과 함께 인적왕래와 송금규제, 자금동결대상의 범위를 보다 확대강화하는 추가조치들이 포함된다고 하니 초보적인 신의도 없이 정부간회담에서 이룩된 합의까지 서슴없이 파기하는 일본정부의 배신행위는 절대로 용납할수 없다.

특히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조치가 재입국을 금지하는 《북조선당국 직원 및 그 활동을 보좌하는자》의 《대상을 종래보다 확대》한다는것으로서 일본정부가 자의적으로 모든 총련관계자와 재일동포들에게 그 대상을 제한없이 확대하려는것이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총련에 대한 포악한 정치적탄압이며 재일동포들의 기본인권을 유린하는 비인도적행위인 천만부당한 《제재》를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 중앙상임리사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정당한 수소탄시험과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를 구실로 일본정부가 결정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는 전쟁을 할수 있는 《보통국가》건설을 다그치며 미, 일, 《한》군사동맹을 강화함으로써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정세를 긴장격화에로 떠미는것으로써 그 무슨 말로도 정당화할수 없다.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은 날로 가증되는 미국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생존권을 옹호하고 조선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자위적조치이며 인공지구위성의 발사는 모든 주권국가에 부여된 자주적권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가 감행한 제재조치는 흑백을 전도하며 국제법을 유린하는 불법무도한 행위로 된다.

더군다나 그것은 2014년 5월의 조일스톡홀름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할뿐아니라 총련의 합법적인 활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를 부당하게 규제, 탄압하는 비인도적행위로서 절대 용납할수 없는 폭거이다.

력사적경위로 보나 인도적견지로 보나 보호하고 우대하여야 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오히려 과녁삼아 감행된 일본정부의 이번 《제재》조치는 식민지과거청산을 거부하고 난민조약을 비롯한 국제법을 무참히 유린하는 행위로서 세계에 그 류례를 찾을수 없는 인도적죄행으로 된다.

재일본조선사회과학자협회는 비인도적이며 불법무도한 일본정부의 이번 제재조치를 치솟는 격분을 안고 견견히 단죄규탄한다.

우리는 일본정부가 공화국과 총련,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당장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총련 도꾜도본부 상임위원회

총련 도꾜도본부상임위원회는 일본정부가 우리 공화국이 실시한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발사를 걸고들어 일본의 독자적 《제재》를 부활, 강화할것을 결정한데 대하여 관하 전체 총련일군들과 동포들의 이름으로 끓어오르는 민족적분노를 담아 견결히 항의, 규탄한다.

이번 수소탄시험과 인공위성발사로 말하면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의 날로 증대되는 핵전쟁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수호하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동북아시아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우리 공화국의 지극히 정당한 자위적조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공화국의 인공위성을 억지로 《대륙간탄도미싸일》이라고 고아대면서 일본사회에 불안과 공포를 조성시키고 일본인민들속에 반공화국, 반조선인감정을 부식시키는데 광분하고있다.

더우기 간과할수 없는것은 이번 《제재》의 강화가 일본제국주의의 조선에 대한 식민지정책의 직접적피해자들인 재일조선인들을 과녁삼아 그 초보적인 인권마저 부정하고 총련의 활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지난 시기보다 더 심히 규제, 억압하려는데 있다.

일본정부는 스톡홀름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 자신들이 취한 이번 처사로 인하여 조일관계가 최악의 상황으로 몰리게 된다는것을 깊이 명심하여야 하며 그로부터 산생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하여 전적으로 책임져야 한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처사를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그를 철회시키기 위한 전동포적인 투쟁을 강력히 벌려나갈것이다.

그리하여 《조일평양선언》에 기초한 진정한 조일관계개선을 위하여 적극 이바지해나갈것이다.

총련 오사까부본부 상임위원회

총련오사까부본부 상임위원회는 백두산대국의 막강한 국력과 우주과학기술을 세계만방에 떨친 공화국에 대한 일본정부의 《단독제재》확대놀음을 단호히 반대배격한다.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이 밝힌대로 아베정권이 우리 나라에 대한 독자적인 《제재》조치를 취한것은 조선반도의 긴장을 한층 격화시키는 위험천만한 도발행위이다.

공화국의 수소탄시험은 미국의 핵전쟁위험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철저히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담보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이다.

지구관측위성《광명성-4》호의 발사는 국제법에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모든 나라가 동등하게 가지고있는 우주의 평화적리용권리이다.

그럼에도 일본정부가 미국의 날강도적론리와 반공화국 적대시정책에 맹종맹동하여 조일스톡홀름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것은 절대 용서못할 폭거이다.

조일관계를 파국에로 몰아넣고 총련의 활동과 재일동포들의 인권과 생활권을 모조리 규제탄압하는 《제재》조치를 치밀어오르는 민족적분노와 적개심을 안고 견결히 단죄규탄하며 부당한 조치를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만 계시면 반드시 승리한다는 억척불변의 신념으로 가슴불태워 조국과 조직, 동포들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싸워나갈것이며 일심단결을 천하지대본으로 틀어쥐고 동포들사이에 오가는 따뜻한 정을 힘으로 하여 위대한 수령님들의 품속에서 성장한 총련의 위용을 세계만방에 더욱 힘있게 떨쳐나갈것이다.

총련 효고현본부 상임위원회

일본정부가 10일에 발표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한 《독자제재》 발동조치는 미일남조선군사동맹강화아래 계획적으로 진행된 반공화국고립압살정책의 일환이며 총련조직과 재일동포들의 권리를 심히 유린하는 차별적인 정책이다.

그 정치적기도는 미국의 이른바 《아시아리벌런스》정책아래 삼각군사동맹을 보다 완고한것으로 하여 공화국을 정치적으로 고립시키고 경제적으로는 봉쇄하며 군사적으로는 최대의 압력을 가하려는데 그 추악한 목적이 있으며 이는 제재조치발동을 동시발표함으로써 만천하에 드러난것이다.

우리는 이와 같은 시대착오적인 반공화국, 반총련, 반조선인책동에 대하여 치솟는 분노를 안고 견결히 항의하며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이번의 핵실험은 미국과 그 추종세력에 의하여 수십년동안 계속되여온 공화국에로의 《핵위협》에 대한 자위적조치이며 인공위성발사는 국제법에 의하여 주권국가에 인정된 당연한 자주적권리이며 그 무슨 제재의 대상으로 될 성격이 아닌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정치적, 외교적문제와 재일동포들의 인권문제는 일제 관련이 없는 문제이다.

따라서 일본정부의 《독자제재》조치는 법적으로나 인도적으로나 천만부당한 도발행위라고 단언하지 않을수 없다.

이번 《제재》에 의하여 일어날수 있는 반총련, 반민족교육풍조의 여론화와 재일동포들의 재입국을 대폭적으로 규제하는 비인도적행위에 의하여 일어나는 모든 문제를 우리는 결코 간과하지 않을것이며 재일동포들의 생활과 권리, 아이들의 안전과 미래를 지키기 위하여 견결히 투쟁할것이다.

일본정부는 《압력》과 《제재》로는 아무런 문제해결에도 이르지 않다는것을 교훈잡아 조선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즉각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총련 아이찌현본부 상임위원회

지난 2월 12일에 발표된 총련중앙상임위원회 성명을 적극 지지찬동한다.

일본정부가 감행한 《단독제재확대》조치에 우리 일군들과 동포들은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금치 못하고있다.

일본이 취한 조치는 나라의 자주권과 존엄을 지키고 과학기술을 발전시켜 강성국가건설의 최전성기를 열어나가려는 우리 공화국을 끝끝내 압살하려는 악랄한 기도밑에 감행된것이다.

세계가 다 인정하듯이 《광명성-4》호는 명백히 지구관측위성이며 그 발사는 국제법에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다.

그러나 미국의 사촉밑에 일본정부는 남조선괴뢰들과도 결탁하여 공화국의 자존을 유린하고 조선반도의 긴장을 격화시키는 《압력》의 도수를 높였다.

이번 《제재》조치에서 간과할수 없는것은 《북조선당국의 직원 및 그 활동을 보좌하는 자》의 《대상을 보다 확대》한다는것이다. 이는 우리 총련에 대한 용서못하는 정치적탄압이며 재일동포들의 기본적인권을 짓밟는 반인도적행위이며 파쑈적폭거이다.

일본정부의 포악한 대조선《제재》조치가 일본국내에 배타주의적인 사회풍조를 조성하여 재일동포 특히 어린 학생들에게까지 생활상 위협을 주고있는 현실, 재일동포들이 조국에 사는 부모형제들을 만날 기회마저 빼앗아내는 비인간적이며 비인도적적인 조치인것과 관련하여 우리는 이를 도저히 용납할수 없다.

우리는 일본정부의 탄압만행을 준렬히 단죄규탄하며 조선에 대한 부당한 《제재》놀음을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총련 혹가이도본부 상임위원회

미국을 우두머리로 야합한 적대세력들은 조선전쟁이후 오늘까지 휴전협정을 파기하고 핵으로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위협해온지 오래며 그것은 조선이 강성국가건설을 비약적으로 다그쳐나가는 오늘에 와서 더욱 증대해지고있다.

지난 1월 6일 공화국이 수소탄시험을 실시한것도 핵위협에서 자기 나라를 지키고 조선반도의 평화와 지역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자위적조치였으며 2월 7일 국제법으로 인정된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를 발사하여 궤도진입에 성공한것도 1년을 10년맞잡이로 강성국가에로 줄달음치는 공화국의 위용을 세계에 과시한데 불과한것이다.

그런데 일본정부는 미국, 남조선과 한짝이 되여 일본령토가 《핵폭탄》과 《탄도미싸일》로 쪼개진것처럼 요란한 《북조선위협》설로 여론을 오도하다가 지난 10일 끝끝내 《단독제재》를 실시할데 대한 조치를 결정하여 발표하는데 이르렀다.

이 처사는 2014년 5월 조일정부간 스톡홀름합의를 통하여 약속한 《제재》의 일부해제를 부활시키고 더욱 강화한것으로 되며 일본이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한것을 의미한다.

이에 우리 나라는 《특별조사위원회》담화를 통하여 일본의 배신행위에 극도의 혐오감과 끓어오르는 분노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모든 일본인에 관한 포괄적조사를 전면중지하고 《특별조사위원회》를 해체한다는것과 보다 강력한 대응조치들이 뒤따르게 될것이라는데 대하여 강도높이 지적하였다.

총련 혹가이도본부상임위원회는 일본정부의 이번 처사가 우리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의식을 드러내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과녁삼아 실시하는 아베정권의 반공화국, 반총련《제재》조치가 얼마나 위험한 지경에 이르렀는가를 그대로 보여주고있다.

우리는 아베정권의 무지막지한 처사를 단호히 반대배격하며 조선에 대한 부당한 《제재》조치를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총련 후꾸오까현본부 상임위원회

일본정부는 10일 우리 나라에 대한 일본의 《단독제재》를 실시할데 대한 조치를 결정하였다.

일본정부가 취한 이번 조치는 재일동포들의 재입국금지대상자의 확대와 공화국에로의 송금금지, 모든 조선적선박의 입항금지를 비롯하여 총련의 합법적인 활동과 재일동포들의 생활을 부당하게 규제, 억압하려는 용납못할 폭거이다.

우리 동포들이 공화국에 거주하는 가족친척들을 만나러 방문하는것은 인간으로서의 초보적인 인도주의적문제이다.

총련후꾸오까현본부 상임위원회는 공화국에 대한 로골적인 적대의식을 드러내고 총련과 재일동포들을 과녁삼아 실시하는 아베정권의 반공화국, 반총련《제재》조치를 치솟는 민족적분노를 안고 견결히 규탄하며 강력히 항의한다.

우리 나라가 실시한 수소탄시험은 미국을 위수로 한 적대세력들의 핵위협으로부터 나라의 자주권과 민족의 생존권을 지키며 조선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담보하는 자위적조치이며 지구관측위성 《광명성-4》호의 발사는 국제법에 의하여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우주의 평화적리용을 목적으로 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아베정권은 어느 나라에도 없는 악질적이며 초보적인 인도주의마저 부인하는 《제재》놀음을 벌렸다.

일본이 패전후 70년, 식민지지배의 희생자인 우리 재일동포들에 대하여 과거를 청산, 배상하기는 커녕 차별과 억압만을 일삼고 더우기 여기 규슈 후꾸오까는 일제식민지시기 많은 우리 동포들이 강제련행되여 노예로동을 강요당한 원한의 땅이라는것을 생각할 때 커다란 분노를 억누를수 없다.

뿐만아니라 이번 《제재》는 조선반도와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조일의 우호친선을 바라는 두 나라 인민들과 국제여론에 대한 무모한 도발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압력과 《제재》는 대립과 긴장격화를 가져올뿐이고 아무런 문제해결도 가져오지 않는다.

우리는 아베정권이 우리 나라와 재일동포들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즉시 철회할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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