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을사5조약》날조 110년즈음하여 담화문

《과거범죄의 청산은 회피할수 없는 일본의 법적, 국가적책임》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6일 《을사 5조약》날조 110년에 즈 … 続きを読む 조선일본군성노예 및 강제련행피해자문제 대책위원회 대변인, 《을사5조약》날조 110년즈음하여 담화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