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3년 7월 27일에 체결된 조선정전협정 제4조 제60항은 《3개월내에 각기 대표를 파견하여 쌍방의 한급높은 정치회담을 소집》하여 《외국군대 철수 및 조선문제의 평화적해결 등의 문제를 협의》한다고 규정하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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