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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경찰당국이 총련의장, 부의장의 자택을 강제수색

2015년 03월 26일 14:22 주요뉴스

용납 못할 파쑈적폭거, 부당한 정치탄압

26일 아침 7시부터 총련중앙 허종만의장과 남승우부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의 자택에 일본 가나가와현경과 교또부경, 야마구찌현경, 시마네현경의 합동수사본부경찰대가 몰려와 강제수색을 감행하였다.

일본경찰당국은 2010년에 조선의 송이버섯을 부정수입했다는 외환법위반용의로 동포무역회사인 《동방(東方)》과 사장의 자택을 강제수색하고 사장과 회사원 1명을 체포구금하였다.

경찰당국은 이 회사의 외환법위반용의와의 관련혐의라는 구실을 붙여 허종만의장과 남승우부의장의 자택에 대한 강제수색을 벌렸다.

작년 5월 12일에도 경찰당국은 이 회사의 외환법 및 외국무역법위반 피의사건과 관련하여 이 회사와 함께 아무런 관련도 없는 총련의 기업체인 조선특산물판매주식회사와 유한회사 해양과 일군들의 자택에 대하여 강제수색을 벌린바 있다.

이번에 경찰당국은 무지막지하게도 허종만의장을 비롯한 총련일군들에 대한 강제수색이라는 강압적방법으로 불법적으로 수색을 확대하여 총련을 와해탄압하려는 용납 못할 파쑈적폭거를 감행하였다.

강제수색이 끝난후 총련중앙 허종만의장은 기자들에게 《(강제수색은)불법적이고 이례적이며 기습적이고 비인도적인 형사소송법에도 어긋나는 정치탄압이다. 아무런 근거도 없는 강제수색에서는 단 하나의 증거물도 압수하지 못하였다. 조일관계가 악화되면 그 책임은 전적으로 강제수색의 허가를 내린 일본당국에 있다.》고 말하였다.

변호사들은 외환법위반혐의와 아무런 관계도 없는 총련의장과 부의장을 죄인취급하여 기습적으로 감행된 강제수색이 위법적인 수사이며 엄중한 인권유린만행이고 정치적탄압이라고 말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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