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세기에 편찬된 일본사료들에는 쯔시마와 도꾸가와막부정부가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섬들이라는것을 정식 인정한 내용이 들어있다. 죽도(울릉도)와 그밖의 한 섬(독도)을 조선의 섬들이라고 인정한 도꾸가와막부정부가 1696년 1월에 내린 결정을 기록한 《조선통교대기》의 사료, 1696년 10월 쯔시마의 신임도주가 조선봉건국가에 울릉도와 독도가 조선의 령토라는것을 확인한 도꾸가와막부정부의 결정지시문을 전달한 내용을 담고있는 《죽도기사》의 사료, 이 시기 조선봉건정부와 도꾸가와막부정부가 울릉도와 함께 독도가 조선의 령토임을 문서교환형식으로 공식 인정한 《공문록》의 사료 등은 당시 일본인들이나 일본정부가 울릉도와 독도를 조선의 섬이라고 인정하고있었음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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