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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종주의 경찰국가

2014년 11월 28일 12:51 메아리

미국 미주리주 퍼거슨에서 발생한 백인경관에 의한 18살 흑인소년의 참혹한 사살사건에 대한 大陪審 표결결과는 불기소였다.
메아리

◆배경은 이렇다. 미국의 대배심제도는 허울과는 달리 검찰이 실지로 좌지우지하게 돼있으며 특히 원고나 피고가 흑인인 경우 거의 흑인에게 불리한것이 현실이다.

◆이번 대배심의 구성은 백인 9명, 흑인 3명 계 12명이였는데 백인경관을 기소하자면 9명이 찬성해야 했다. 다수결에 의한 결정은 안한다. 결과는 애초부터 뻔했다. 무엇보다 《인종구성》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기때문이다.

◆이번 사건을 맡은 검사 또한 철저한 《경찰가계》출신이며 지역의 변호사협회에서도 그의 로골적인 편향성을 문제시했다. 더우기 백인경찰이 피고인것으로 하여 변호사협회는 이 검사지명을 강력히 반대했었다.

◆사건처리과정과 증거, 증인 고르기도 말이 아니였다. 경찰은 6발이나 총을 맞아 쓰러진 흑인소년을 구급차로 병원으로 이송하는것이 아니라 4시간이나 현장에 방치하다가 그대로 시체보관소에 옮겼다. 경찰수사보고서도 제대로 작성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은페공작이 명백하다. 그 경찰에 그 검찰이다.

◆미국에서는 해마다 경관에게 총맞아 죽는 사람이 약 500명이나 된다 한다. 특히 흑인이 희생되는것은 부지기수, 일상다반사다. 이번 사건이 국제사회의 이목을 모은것은 흑인주민들이 련일 항의투쟁을 벌리고 미주리주 경찰과 군대까지 진압에 나선데다 다른 지역에도 항의투쟁이 확대되였기때문이다.

◆오바마의 메쎄지는 억압받는 흑인의 편에 선것이 아니라 백인이 지배하는 인종주의에 기초한 경찰국가의 리익을 대변하는것이였다.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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