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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수용외무상,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회의에서 연설

2014년 09월 18일 06:20 조국・정세

공정한 국제법적질서를 세워나갈것을 주장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리수용외무상은 15일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 제53차회의에서 아시아, 아프리카법률협상기구가 국제법률무대에서 성원국들의 리익을 대변하며 공정한 국제법적질서를 세워나가는데서 많은 기여를 하고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는 연설에서 회의의 주요의제로 상정된 일부 문제들에 대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정부의 원칙적립장을 다음과 같이 밝혔다.

첫째로, 개별적국가가 국내법을 발동하여 자기와 사회제도를 달리하는 선택적인 국가들에 제재와 봉쇄를 실시하는것은 자주권존중과 내정불간섭, 평등과 호혜, 국가들의 사회제도선택의 자유를 보장할것을 규제한 국제법의 일반원칙들에 대한 란폭한 위반이다.

미국은 지난 수십년동안 각종 제재법들을 발동하여 조선에 제재를 가해왔다.

미국의 이러한 비렬한 처사는 조선에 대한 병적이며 체질적인 거부감으로부터 조선의 사상과 제도를 말살하려는 정치적목적을 추구하는데 근원을 두고있다.

둘째로, 조선은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가 자기와 사상과 제도를 달리하는 국가들을 상대로 취하는 어느 한 국가의 법을 다른 나라에 적용하는 법적조치의 기초로 도용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미국은 유엔안전보장리사회를 도용하여 얻어낸 결의에 기초하여 조선에 제재를 적용하고있으며 조선와 합법적인 경제관계를 가지고있는 다른 나라들에 안보리사회의 결의에 추종하도록 강요함으로써 조선인민의 발전권을 란폭하게 억제하고있다.

이것은 유관국의 리해관계를 배제하고 일부 대국들의 리해관계만을 반영한 유엔안보리사회의 결의가 평화와 자유, 진보와 발전을 지향하는 현시대의 요구에 부합되지 않는것은 물론 유엔헌장과도 량립될수 없다는것을 여실히 보여주고있다.

셋째로, 조선은 모든 형태의 폭력과 테로, 그에 대한 어떠한 지원도 견결히 반대하는 립장을 일관하게 견지하고있다.

조선는 국제사회가 폭력과 테로를 반대하는 국제법적제도를 마련해나가는데 대하여 전적으로 지지하며 이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적극 협력해나갈것이다고 하였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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