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인종차별철페위원회에 의한 대일심사의 최종견해가 8월 29일에 공표되였다.
권고에서는 일본에서 벌어지고있는 재일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데모 등 배타주의자들의 차별행위를 엄격히 단속하는 법규제를 재촉하는 내용이 담겨지는 등 엄격한 지적이 있었다. 또한 조선학교의 처우에 대한 우려도 표시되고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의 재개 및 유지 그리고 《고교무상화》제도적용의 실시를 장려하도록 촉구하였다.
권고가 나온것과 관련하여 인종차별철페NGO네트워크가 2일, 参院議員会館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정부에 대한 권고의 신속한 실현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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