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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대일심사에서 조대생들이 로비활동

2014년 07월 26일 15:00 권리 민족교육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 제6차 대일심사가 15일부터 16일에 걸쳐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되였다. 여기서 로비활동을 벌린 조선대학교 학생들의 노력에 의해 《고등학교무상화》문제와 관련한 질문이 나왔으며 그 결과 심사후에 나오게 되는 일본정부에 대한 총괄소견에 이 문제가 언급되게 하는데서 진전을 가져왔다.

이번 활동에 참가한 재일조선청년학생대표단은 2010년 4월의 《무상화》제도시행당시 조선고급학교 3학년생으로서 《무상화》제도를 적용받지 못한채 조고를 졸업한 조대 정치경제학부 황희나학생(4학년)과 외국어학부 리경주학생(4학년) 그리고 조대 리태일준교수, 김현아조교, 재일본조선인인권협회 송혜숙부장의 5명으로 구성되였다.

대표단 성원들은 《무상화》제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적극 알려나갔다

대표단 성원들은 《무상화》제도와 관련한 일본정부의 부당한 정책을 적극 알려나갔다

심사는 동 위원회가 일본정부에 사전에 보낸 《사전질문사항(LOI)》에 일본정부가 먼저 대답하고 그후 《LOI》에 따라 위원들이 질문하는 식으로 진행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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