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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분배원칙

《능력에 따라 일하고 로동에 따라 분배》하는것은 사회주의의 경제법칙으로 해석되여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로동법은 《로동력을 가진 모든 공민은 자기 능력에 따라 사회적로동에 참가》(제4조)하고 국가는 《로동의 량과 질에 의한 사회주의분배원칙을 철저히 관철한다》(제37조)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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