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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이트 스피치 금지 촉구/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권고

2014년 07월 31일 16:14 주요뉴스

일본군《위안부》문제도 명기

유엔자유권규약위원회가 2008년이래 6년만에 일본의 인권상황을 심사하여 7월 24일 그 결과를 반영한 권고(=《최종견해》)를 발표하였다.

자유권규약위원회는 이번 권고에서 인종차별을 조장하는 헤이트 스피치(증오표현)를 금지하여 범죄자를 처벌할것을 일본정부에 촉구하였다.

이번 자유권규약위원회 대일심사는 지난 7월 15일과 16일 스위스 제네바에 있는 유엔유럽주본부에서 진행되였다.

이번에 발표된 권고는 일본에서 헤이트 스피치나 《Japanese only》 표시 등 재일조선인을 비롯한 외국인에 대한 차별을 부추기는 행위가 늘어나고있는것을 문제시하였다. 또한 차별을 받는 측이 《형법, 민법에 의해 충분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있다.》고 우려를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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