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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련중앙이 기자회견을 가지고 성명발표/도꾜지방지판소의 조선회관 매각허가결정에 관하여

《관례 무시한 위법행위》

도꾜지방재판소가 조선회관의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주식회사 마르나까홀딩그스(가가와현 다까마쯔시)에 매각허각결정을 24일에 내린것과 관련하여 총련중앙은 25일 조선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기자회견에서는 총련중앙 남승우부의장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성명은 도꾜지방재판소의 결정이 관례를 무시한 위법행위라고 강조하였다. 성명전문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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