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꾜조선중고급학교 학생 62명으로 구성된 원고들이 17일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를 배제하는것은 위법이라고 주장하여 국가배상청구소송을 도꾜지방재판소에 제기하였다. 원고들은 일본국가를 상대로 차별을 받은것으로 하여 겪게된 정신적고통에 대한 한명당 10만엔의 위자료를 요구하고있다. 《고등학교무상화》문제와 관련하여 소송이 제기된것은 오사까, 아이찌, 히로시마, 후꾸오까에 이어 5번째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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