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발 김지영기자】올해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3월전원회의에서 각 도들에 자체의 실정에 맞는 경제개발구들을 내오고 특색있게 발전시킬데 대한 정책이 제시되였다. 올해 5월에 경제개발구법이 채택되고 11월 21일에는 전국 각지에 13개의 경제개발구들을 내올데 대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이 발표되였다. 조선에서 하나의 법규정에 기초하여 여러 지방들에서 외국투자를 받는 특수경제지대가 운영되는것은 처음되는 일이다. 경제개발구사업을 민간급에서 추진하는 조선경제개발협회 윤용석국장에게서 이야기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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