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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채택/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7차 북남당국실무회담 진행

《화해, 통일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

조선중앙통신에 의하면 개성공업지구정상화를 위한 제7차 북남당국실무회담이 14일, 개성공업지구에서 진행되여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되였다.

합의서내용은 다음과 같다.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

북과 남은 2013년 7월 6일부터 8월 14일까지 개성공업지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7차례의 당국실무회담을 진행하고 공업지구의 발전적정상화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였다.

1. 북과 남은 통행제한 및 근로자철수 등에 의한 개성공업지구중단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정세의 영향을 받음이 없이 남측인원의 안정적통행, 북측근로자의 정상출근, 기업재산의 보호 등 공업지구의 정상적운영을 보장한다.

북과 남은 이번 공업지구가동중단으로 인한 기업들의 피해보상 및 관련문제를 앞으로 구성되는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2.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를 래왕하는 남측인원들의 신변안전을 보장하고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며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해결한다.

①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를 래왕하는 남측인원들의 안전한 출입과 체류를 보장한다.

②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는 기업들의 투자자산을 보호하고 위법행위발생시 공동조사, 손해배상 등 분쟁해결을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한다.

③ 북과 남은 통행, 통신, 통관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당면하여 상시적통행보장, 인터네트통신과 이동전화통신보장, 통관절차의 간소화와 통관시간단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고 이와 관련한 실무적문제들은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에서 협의한다.

3.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에 대해 국제적수준의 기업활동조건을 보장하고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간다.

① 북과 남은 외국기업들의 유치를 적극적으로 장려한다.

② 북과 남은 개성공업지구내에서 적용되는 로무, 세무, 임금, 보험 등 관련제도를 국제적수준으로 발전시켜나간다.

③ 북과 남은 생산제품의 제3국 수출시 특혜관세인정 등 개성공업지구를 국제적경쟁력이 있는 공업지구로 발전시켜나가기 위한 방안들을 강구한다.

④ 북과 남은 공동해외투자설명회를 추진하기로 한다.

4. 북과 남은 상기 합의사항을 리행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며 산하에 필요한 분과위원회를 둔다.

이를 위하여 북과 남은 빠른 시일안에 《개성공업지구 북남공동위원회구성 및 운영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하고 해당 기구들의 활동을 개시한다.

5. 북과 남은 안전한 출입 및 체류, 투자자산보호를 위한 제도적장치를 마련하며 개성공업지구 기업들이 설비정비를 하고 재가동할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이번 회담에서 《개성공업지구의 정상화를 위한 합의서》가 채택됨으로써 조국해방 68돐을 맞으며 화해와 협력, 통일과 북남관계개선을 바라는 온 겨레에게 기쁨을 안겨주게 되였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