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공민 배준호는 지난 4월 30일에 진행된 재판에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형법 제60조(국가전복음모죄)에 따라 15년의 로동교화형을 언도받고 5월 14일부터 《특별교화소》에서의 생활을 시작하였다.
조선에서 체포되였던 미국인 가운데 교화소에서 실제로 생활을 시작했다고 밝혀진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최고재판소 대변인은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5월 9일, 배준호의 죄행에 대하여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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