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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론】유엔 사회권규약위위회 권고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만 제외하는것과 같은 일본당국의 로골적인 차별과 인권침해가 드디여 국제사회의 엄한 심판을 받게 되였다.

무게있는 권고

《〈고등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하고있는것을 우려한다.이것은 차별이다. 차별의 금지는 교육의 모든 측면에서 즉시 적용되여야 하며 … 위원회는 〈고등학교무상화〉제도가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에게도 적용될것을 확보하도록 체약국(일본)에 요구한다.》

지난 5월17일 유엔 경제적,사회적 및 문화적권리에 관한 위원회(사회권규약위원회)는 12년만에 일본정부보고서심사를 한 결과로서 일본정부에 대한 우와 같은 권고를 냈다.

4월30일 심사때 어느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이 조선학교가 제외되여있는 문제를 지적하자 일본정부대표는 총련과의 《밀접한 관계》가 있다느니, 랍치문제가 진전 안되여있다느니 뭐니 하면서 저들의 처사를 정당화하려고 했다.

그 대답을 들은 위원은 《랍치문제와 조선학교에 다니는 아이들사이에 무슨 상관이 있는가.》고 추궁했다고 한다.

부장당한 일본의 론리

5월17일에 나온 권고는 일본정부의 제외《리유》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들을 설득하는데 아무 효력도 없었다는것을 뚜렷이 보여주고있다.

사회권규약 제13조 제4항은 《개인 및 단체가 교육기관을 설치,관리하는 자유》를 보장하고있다. 즉 민족단체인 총련이 학교와의 관계를 가지는것은 국제인권법에서 보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것이다.

그동안 일본국내에서 되풀이되여온 일본정부의 주장은 사회권규약위원회에서 완전히 부정 당하였다.

그리고 때를 같이하여 安倍晋三수상이 《침략의 정의》는 확립된것이 없다고 떠벌이고 橋下徹오사까시장이 《위안부가 필요했다는것은 누구라도 알수 있는 일》이라고 줴치고 石原 이전 도꾜도지사가 일본은 《침략하지 않았다》고 뇌까리는 등 세계를 놀래우는 망언들이 잇달아 터져나왔다.

그러나 이것 또한 국제사회의 강력한 분격과 규탄을 자아낼뿐이였다.

정당한 민족교육

특대형의 죄를 저지른 과거력사를 정당화, 미화하려는 일본의 국수주의자, 반동세력들에게 있어서 력사의 진실을 바로 가르치는 우리 민족교육은 눈에 든 가시이다.

그들이 《반일교육》을 하고있다고 시비질을 하면서 우리 학교의 교육내용에 대한 부당한 간섭을 하려고 하는것도 로골적인 차별을 하는것도 그때문이다.

우리 민족교육이야말로 보편적인 국제교육, 참된 인간교육, 평화교육이라고 할수 있다.

정의는 반드시 이긴다. 그것은 이번에 재일동포들의 한결같은 의지를 대표하여 유엔을 무대로 앉아버티기, 시위 등을 통해 일본정부의 차별정책을 단죄규탄하는 활동이 유엔 사회권규약위원회 위원들과 여러나라 인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공감을 불러일으킨 단 한가지 사실에서도 잘 알수 있다.

(조선신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