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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교무상화〉조선학교제외는 인종차별, 앰네스티 일본지부가 성명 발표

2013년 01월 16일 14:29 권리

《고등학교무상화》제도에서 조선학교가 제외되고있는 문제와 관련하여 국제인권NGO 앰네스티 인터나쇼널(Amnesty International) 일본지부는 10일 《랍치문제나 외교관계상의 문제 및 총련과의 관계와 같은 정치적사정에 따라 아이들의 교육에 대하여 차별적취급을 하는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사회권규약 제2조 및 제13조에 위반되며 인종차별철페조약이 금지하는 민족적인 출신에 근거한 〈인종차별〉에 해당한다.》라고 지적하고 조선학교를 제도의 대상에 포함시키도록 요구하는 성명을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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