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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지급정지는 명백히 위법, 오사까조선학원이 부와 시를 제소

2012년 09월 25일 11:29 주요뉴스

오사까부와 오사까시가 조선학교에 대한 보조금지급을 정지한 문제와 관련하여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오사까조선학원은 20일 부와 시의 2011년도 보조금지급을 중지한 처분의 취소와 지급의 의무화를 요구하는 소송을 오사까지방재판소에 제기한데 이어 조선학원 관계자들과 변호사들이 오사까변호사회관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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