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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통신, 《핵무장화를 합법화한 일본의 범죄행위》

2012년 06월 24일 17:41 공화국

조선중앙통신사는 24일, 일본이 핵무장화를 합법화하려는 움직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론평을 발표하였다.

핵무장과 우주군사화를 합법화하는 일본의 움직임이 내외의 커다란 우려를 자아내고있다.

지난 20일 일본국회는 일본원자력의 헌법으로 불리우는 원자력기본법에 《국가의 안전보장에 이바지》한다는 대목을 새로 쪼아박아 핵무장화를 제한하던 법적장벽을 아예 허물어버렸다.

또한 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의 활동을 평화목적으로 한정한 관련법을 개정하여 우주군사화를 위한 포석도 법적으로 닦아놓았다.

일본의 핵무장과 우주군사화기도의 뚜렷한 반영이다.

문제는 내외의 반발을 모면하기 위해 교묘하게도 종전의 조항에 몇개의 표현을 슬쩍 끼워넣고 중의원통과때까지 이 내용을 국회홈페지에도 게재하지 않아 그 어떤 론의도 없이 해치웠다는데 있다.

여기에 일본특유의 교활성이 있다.

일본은 이로써 미국의 《핵우산》에서 완전히 벗어나 독자적인 핵무장과 우주군사화를 완성하는 또 하나의 범죄적문턱을 넘어섰다.

알려진바와 같이 일본은 오래전부터 핵무장화를 비밀리에 추진하여왔다. 1967년부터 1970년까지의 핵정책에 관한 기초연구를 거쳐 1995년부터는 핵무장에 대한 연구를 본격적으로 진행하였다.

일본의 50개에 달하는 원자력발전소들에서는 해마다 많은 플루토니움을 생산할수 있는 핵페기물이 나오고있다.

이미 많은 량의 플루토니움을 축적한 일본은 전망적으로 400t의 플루토니움비축을 목표로 하고있는데 이것은 6만개의 핵무기를 만들수 있는 량이다.

세계 제1위의 《플루토니움대국》을 지향한다고 하는 일본의 진짜속심은 독자적인 핵무장을 완성하자는데 있다.

우주의 군사화책동도 마찬가지이다.

일본은 이미 2008년 5월 우주의 군사적리용을 허용한 《우주기본법》을 국회에서 최종채택하였다.

이를 기초로 비군사분야로 제한되여있던 우주의 평화적리용원칙을 군사분야에로 확대하였으며 뒤이어 수상을 본부장으로 하는 《우주개발전략본부》까지 내왔다.

《국가안보》의 미명하에 국내위성망과 관련시설들을 미싸일방위체계에 리용할수 있다는것이 정책화되고 군사적목적의 위성개발과 발사도 합법화되였다. 결국 일본은 자기의 독자적인 미싸일방위체계까지 갖추었다.

일본의 군사대국화, 핵무장화의 최종목적이 아시아에 대한 재침, 해외팽창에 있으며 그 첫째가는 대상이 조선이라는것은 불보듯 명백하다.

지금 일본반동들은 저들의 행위를 합리화하기 위해 그 누구의 《핵, 미싸일위협》을 요란하게 광고하면서 자국의 민심을 자극하고 국제사회를 기만하고있다.

렬강들을 따라앞서려는 일본의 야심적인 핵무장과 우주군사화책동은 기필코 지역은 물론 세계적규모에서의 군비경쟁을 야기시키게 될것이다.

재침열에 들뜬 일본극우익세력의 무분별한 책동이 국제사회의 경계심과 반발을 불러일으키는것은 너무도 응당하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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