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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의 우주계획은 계속 추진된다

2012년 04월 14일 22:54 공화국 주요뉴스

투명성 보장된 평화적위성발사

조선에서의 첫 실용위성 《광명성-3》호가 13일 아침 서해위성발사장에서 발사되였으나 위성의 궤도진입은 성공하지 못하였다. 그날 정오에 조선중앙통신이 그 사실을 전하였다.

《광명성-3》호의 발사와 관련하여 조선이 취한 일련의 국가적조치들은 위성의 평화적이며 과학기술적인 성격을 투명성있게 보여주는것이였다.

 《김정은동지의 조치》

조선은 국제적규정과 절차에 따라 국제민용항공기구와 국제해사기구, 국제전기통신동맹 등에 필요한 자료들을 통보하는데 머무르지 않고 외국의 전문가, 기자들을 초청하여 특례적인 참관까지 조직하였다. 위성발사장과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돌아본 미국의 어느 우주공학전문가는 모든 실물자료들이 공개된 조건에서 《이것이 군사적발사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한다.

위성발사장의 기자들

서해위성발사장이 외국의 전문가, 기자들에게 공개되였다.

그동안 적대국들은 조선의 평화적위성발사를 《장거리미싸일》로 오도하고 《제재》의 대상으로 삼는 횡포를 일삼아왔다. 그런데 군사적성격을 띠는 미싸일발사시험을 일부러 공개하고 그 실패를 국영통신을 통해 보도하는 나라는 없을것이다.

조선외무성은 《광명성-3》호의 발사가 《김정일동지의 유훈을 관철하는 사업》이라고 밝힌바 있다. 2012년의 첫 실용위성발사에 조선은 큰 의의를 부여하였다. 발사후에 과거처럼 대결과 긴장격화의 악순환이 되풀이되는것은 본의가 아니였을것이다.

조선은 자주독립국가의 정당한 권리행사를 《비법》으로 몰아붙이는 대국들의 독단과 일방주의를 배격하고 공평성이 보장되는 국제환경을 마련하기 위해 외교적노력을 기울여왔다.

3차례에 걸쳐 진행된 조미고위급회담의 결과 2.29합의가 발표되였다. 합의에 의하면 《미국은 조선을 더이상 적대시하지 않으며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서 쌍무관계를 개선할 준비가 되여있다는것을 재확언》하였다.

그런데 미국은 《광명성-3》호발사와 관련하여 조미합의정신과 어긋나는 태도를 취했다. 미국을 추종하는 나라들은 발사전부터 《제재론》을 꺼내였다.

한편 조선은 적대국들의 행동이 구체화되기 전에 위성발사에 관한 특례조치를 먼저 취했다. 위성발사의 투명성보장은 대결이 아니라 신뢰의 증진, 협조의 강화를 위해 취해진 조치다. 서해위성발사장의 책임자에 의하면 외국인 전문가, 기자들을 초청하고 현장을 공개한 것은 《김정은동지의 관대한 조치》였다고 한다.

5개년계획의 실시

《주체혁명위업수행에서 중대한 전환이 일어나고있는 시기》(조선로동당대표자회 결정서)에 조선은 2.29합의에도 언급된 《자주권존중과 평등의 정신》에 기초한 새로운 국제질서를 내다보며 솔선 행동을 일으킨것이다. 다른 나라들을 앞질러 협조정신을 보란듯이 발휘하였다.

적대국들은 저들이 제멋대로 꾸며낸 《유엔안보리결의》를 내세워 조선이 장거리미싸일과 같은 기술을 리용한 그 어떤 발사도 하지 말아야 한다고 강변하여왔다. 그 론리는 남들이 다 하는 위성발사와 우주리용권리를 조선은 영원히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는 2중기준 이외 아무것도 아니다.

위성발사와 관련하여 조선이 취한 특례조치는 어떻게 보면 제도를 달리 하는 나라에 대한 차별과 압박, 작은 나라는 큰 나라에 순종해야 한다는 강권과 전횡, 이를 추인하는 국제사회의 낡은 질서에 맞서 승부수를 띄운것이라고 말할수 있다.

평화적위성발사에 대한 조선의 립장은 당당한것이다. 《광명성-3》호의 궤도진입이 실패했다고 하여 이 나라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주저앉는 일은 없다.

조선은 2012년부터 나라의 경제적발전을 위한 우주개발 5개년계획을 실시하고있다. 지구관측위성 《광명성-3》호의 발사는 5개년계획의 첫 단계 사업이였다. 조선우주공간기술위원회 관계자에 의하면 5년간에 지구관측위성의 다음 과제인 정지위성의 개발에 착수한다. 또한 《광명성-3》호를 탑재한 《은하-3》호보다 더 큰 대형운반로케트의 개발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번 발사를 시비질한 적대국들이 어떤 태도를 취하든 상관없이 조선의 우주개발사업은 부단히 추진될것이다. 세계의 추세를 따라 경제발전에 필수적인 실용위성을 쏴올리고 운영하는것은 조선이 관철해야 할 강성국가건설의 합법칙적요구, 《김정일동지의 유훈》이기때문이다.

(김지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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