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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비망록 《조선반도와 핵》 발표

2012년 04월 22일 09:50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21일 조선반도비핵화문제와 관련하여 비망록을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핵무기없는 세계를 건설하는것은 20세기를 넘어 21세기로 이어져오는 인류의 강렬한 념원이다.

조선반도비핵화는 세계 비핵화의 일환이다. 조선반도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이 지난 몇해동안 진행되여왔으나 이렇다할 결실을 보지 못하고 현재 중대한 난관에 직면해있다. 그 주되는 원인은 당사자들사이의 불신이 뿌리깊은 가운데 일부 참가국들이 불순한 목적으로 문제의 본질을 심히 외곡하고있는데 있다. 조선반도 비핵화의 본질을 정확히 리해하고 그 실현방도를 옳게 찾자면 애초에 조선반도가 핵화된 경위와 근원부터 정확히 인식하는것이 필수적이다.

1. 세계최대의 핵피해국

세계적으로 조선민족만큼 핵의 위협을 가장 직접적으로 제일 오래동안 당해온 민족은 없다. 우리 인민에게 있어서 핵위협은 결코 추상적인 개념이 아니라 현실적이며 구체적인 체험이다.

우리 민족은 히로시마, 나가사끼에 대한 미국의 핵공격피해를 직접 당하고 일본사람 다음으로 많은 사상자를 낸 민족이다.

원자탄의 끔찍한 참화를 직접 체험한 인민에게 있어서 미국이 조선전쟁시기 감행한 원자탄공갈은 말그대로 악몽이였다. 1950년 11월 30일 미국대통령 트루맨이 조선전선에서의 원자탄사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한데 이어 같은 날 미전략항공대에 《극동에 즉시적인 원자탄투하를 위해 폭격기들을 날려보낼수 있도록 대기》할데 대한 지시가 하달되였다. 그해 12월 미극동군 사령관 맥아더는 《조선북부에 동해로부터 서해에 이르는 방사능복도지대를 형성할것이다. 그 지대안에서는 60년 혹은 120년동안 생명체가 소생하지 못할것이다.》고 폭언하였다.

미국의 원자탄공갈로 하여 전쟁기간 조선반도에서는 북으로부터 남으로 흐르는 《원자탄피난민》행렬이 생겨났다. 가족이 함께 움직일수 없는 많은 집들에서 가문의 대를 이으려는 일념으로 남편이나 아들만이라도 남쪽으로 피난보냈다. 이렇게 되여 생겨난 수백만에 달하는 《흩어진 가족》이 오늘도 조선반도의 북과 남에 갈라져살고있다.

미국은 조선반도에 처음으로 핵무기를 끌어들인 장본인이다. 1950년대 후반기 일본에서 반핵운동이 고조되여 친미정권의 유지가 위태롭게 되자 미국은 일본에 배비하였던 핵무기를 남조선으로 옮겨놓았다. 1957년에 미국의 첫 전술핵무기들이 일본으로부터 남조선에 반입, 배비되였다. 결국 미국은 일본을 《비핵화》하는 대가로 조선반도를 핵화하였던것이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핵무기배비는 부단히 증대되여 1970년대 중엽에는 그 수가 1,000여개를 넘어섰다.

미국은 1960년대 말부터 남조선에 배비한 핵무기를 우리 공화국을 반대하는 침략전쟁에 실지 사용하기 위한 합동군사연습을 벌려놓았다. 1969년 《포커스 레티너》작전으로 시작된 미국남조선합동핵전쟁연습은 그이후 《프리덤 볼트》, 《팀 스피리트》, 《련합전시증원연습》, 《키 리졸브》, 《독수리》와 《을지 프리덤 가디언》등으로 이름을 바꾸며 장장 40여년동안 매해 끊임없이 감행되여왔다.

이처럼 전후에 태여난 세대들도 남조선에 실전배비된 미국핵무기의 과녁으로 되여 핵화약내를 맡으며 자라난것이 바로 조선반도의 엄연한 핵현실이다.

2.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공화국정부의 노력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노력은 세단계를 거치며 경주되여왔다.

첫 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평화적인 대화와 협상을 통한 비핵지대창설의 방법으로 미국의 핵위협을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하였다.

1959년에 아시아에 원자무기가 없는 평화지대를 창설할데 대하여 발기하였고 1981년에는 동북아시아비핵지대창설안을 내놓았으며 1986년에는 조선반도를 비핵지대로 만들데 대하여 제안하고 그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하였다.

1984년 1월 10일에는 핵전쟁위험을 가시기 위한 조미회담에 남조선당국도 참가하는 3자회담의 개최를 제의하였으며 1986년 6월 23일에는 정부성명을 발표하여 핵무기의 시험과 생산, 저장과 반입을 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기지를 포함한 모든 군사기지를 허용하지 않으며 외국의 핵무기들이 자기의 령토, 령공, 령해를 통과하는것을 허용하지 않을것이라고 엄숙히 선언하였다.

그러나 미국은 조선반도비핵지대를 창설하기 위한 우리의 모든 노력을 외면하고 우리에 대한 핵위협을 가증시켜왔다.

둘째단계에서 공화국정부는 국제법에 의거하여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기 위한 노력을 배합하였다.

1978년에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기탁국들인 미국과 이전 쏘련, 영국은 비록 조건부적이기는 하지만 이 조약에 가입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핵불사용담보》성명을 발표한바 있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우리에 대한 미국의 핵위협을 제거하는데 도움이 되리라는 희망으로부터 1985년 12월 이 조약에 가입하였다.

미국이 《팀 스피리트》핵전쟁연습을 중지하겠다고 약속한데 따라 우리는 핵무기전파방지조약의 해당조항에 준하여 1992년 5월부터 1993년 2월까지의 기간에 국제원자력기구가 진행한 6차례의 비정기사찰을 적극적으로 방조해주었다.

그러나 미국은 담보협정에 따르는 기구의 비정기사찰이 채 완료되기도전에 그 무슨 《핵개발의혹》을 운운하면서 기구안의 불순세력들을 부추겨 핵시설들만이 아니라 우리의 예민한 군사대상들까지 노린 《특별사찰결의》를 조작해냈다. 이러한 강제사찰의 강도적본질은 그후 이라크사태에서 적라라하게 드러났다. 미국은 사찰의 미명하에 이라크의 대통령궁전까지 뒤지며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를 조작하여 군사적공격의 구실로 삼았다. 나중에 이라크에 대량살륙무기가 있다는 《정보》가 허위날조였다는것이 만천하에 밝혀졌지만 때는 이미 늦어 나라가 망하고 민족이 피바다에 잠긴후였다.

미국은 우리에게 《특별사찰》을 강요하려고 이미 중지했던 《팀 스피리트》합동군사연습까지 재개하면서 핵위협을 로골화하였다. 결국 국제조약도 미국의 전횡을 막아내지 못하였으며 오히려 미국의 강권을 합리화해주는 도구로 악용되고있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조약 제10조에 따라 나라의 자주권과 안전을 수호하기 위하여 1993년 3월 12일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를 선포하고 기탁국들에 통지하였다. 그후 미국이 조미대화에 응해나온데 따라 1993년 6월 11일 조미공동성명을 통하여 조미회담이 진행되는 기간 조약탈퇴효력발생을 일방적으로 림시 중지시키는 조치를 취하였다.

클린톤행정부시기인 1994년 10월 21일 조선반도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조미기본합의문》이 채택되였으나 부쉬행정부가 들어서면서 미국은 일방적으로 이 합의문을 파기해버렸다. 지어 부쉬행정부는 2002년 1월 30일 《년두교서》에서 우리를 《악의 축》으로 지명하였다. 세계최대의 핵보유국이 한 나라를 이 정도로 적대시한다는것은 곧 그 나라에 대한 최대의 핵위협을 의미한다. 특히 그해 3월 미국이 우리를 《핵선제공격대상》에 포함시킨 《핵태세보고서》를 발표함으로써 우리 나라와 민족의 안전은 극히 엄중한 핵참화의 위험에 처하게 되였다.

대화를 통한 노력도, 국제법에 의거한 노력도 모두 수포로 돌아갔다는것이 명백해졌다. 세계의 그 어느곳에서도 찾아볼수 없는 조선반도의 특수한 상황은 특수한 해결책을 요구하고있었다. 남은 마지막선택안은 오직 《핵에는 핵으로》 대항하는것뿐이였다. 미국이 극도의 핵위협으로 우리를 한사코 핵보유에로 떠밀고있었던것이다.

2003년 1월 10일 공화국정부는 10년간 중지시키고있던 핵무기전파방지조약탈퇴의 효력을 발생시켜 조약에서 완전히 탈퇴하는 단호한 자위적조치를 취하였다. 조약의 구속에서 벗어난후 합법적으로 당당하게 시험원자력발전소의 전력생산과정에 나온 플루토니움을 전부 무기화하는데로 방향을 전환하였다. 조약에서 탈퇴한지 3년후인 2006년 10월에 첫 핵시험을 진행하고 2009년 5월에는 2차핵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로써 핵무기와 핵우산으로 꽉 들어차고 유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만이 유일한 핵공백지대로 남아있던 동북아시아지역의 핵불균형상태는 끝장나게 되였다. 공화국의 핵보유가 가지는 억제효과로 하여 조선반도에서의 전쟁발발위험은 현저히 줄어들게 되였다. 이것이 바로 말로만 호소하는 방법이 아니라 미국의 핵을 우리의 핵으로 억제해나가는 현단계에서의 핵위협제거노력이다.

3.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핵정책

조선반도에 공고한 평화체제를 마련하고 비핵화를 실현하려는 공화국정부의 립장은 불변하다.

2005년 6자회담에서 채택발표된 9.19공동성명에 지적된 조선반도비핵화는 검증가능한 방법으로 조선반도에 대한 외부의 실제적인 핵위협을 완전히 제거하는데 기초하여 전조선반도를 핵무기가 없는 지대로 만드는 과정이다. 비핵화의 실현은 신뢰조성을 필요로 하고있다. 아직도 정전상태에 있는 조선반도에서 평화협정이 빨리 체결될수록 비핵화에 필요한 신뢰가 조속히 조성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핵무력의 사명은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가 실현될 때까지의 기간에 나라와 민족에 대한 침략과 공격을 억제, 격퇴하는데 있다.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과 야합하여 우리를 반대하는 침략이나 공격행위에 가담하지 않는 한 비핵국가들에 대하여 핵무기를 사용하거나 핵무기로 위협하지 않는 정책을 변함없이 견지하고있다.

우리는 다른 핵보유국들과 평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전파방지와 핵물질의 안전관리노력에 합세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필요한만큼 핵무기를 생산할것이지만 핵군비경쟁에 참가하거나 핵무기를 필요이상으로 과잉생산하지 않을것이며 다른 핵보유국들과 동등한 립장에서 국제적인 핵군축노력에 참가할것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6자회담이 재개되든 말든 관계없이 지난날과 마찬가지로 앞으로도 조선반도와 세계의 비핵화를 위하여 시종일관한 노력을 기울여나갈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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