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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외무성,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것》

2011년 11월 30일 13:07 공화국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외무성은 30일 대변인담화를 발표하였다. 그 전문은 다음과 같다.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은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이며 그 원료원천이 풍부한 우리 나라에서 긴장한 전기문제를 해결할수 있는 가장 유망한 방도로 된다.

외부에서 제공하기로 되여있는 경수로발전소가 실현될 전망이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우리는 국가경제발전전략에 따라 자체의 경수로건설을 결심하였다.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와 최첨단을 향해 비약적으로 발전하는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시험용경수로건설과 그 연료보장을 위한 저농축우라니움생산이 빠른 속도로 추진되고있다.

우리는 전기생산을 위한 평화적핵활동에 대하여 꺼릴것도 숨길것도 없기때문에 매 단계별로 내외에 공개하였다. 이에 대해 우려되는것이 있다면 6자회담에서 얼마든지 론의할수 있고 국제원자력기구를 통해 그의 평화적성격을 확인시켜줄수 있다는 신축성있는 립장도 표명하였다.

그런데 미국과 그 추종세력들은 우리의 정당한 평화적핵활동을 무턱대고 걸고들면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조선반도핵문제의 해결에 인위적인 장애를 조성하고있다.

그들은 허위와 날조로 일관된 《과거 농축의혹》설과 《핵전파》설을 떠들면서 우리의 평화적핵활동을 헐뜯다못해 9.19공동성명에 대한 《위반》이고 비핵화실현의 《장애물》로 된다고 생억지를 부리고있다.

우리의 평화적핵리용권리를 보장하는것은 조선반도핵문제해결을 위한 협상초기부터 비핵화실현의 필수적인 선결조건으로 공인되여왔다.때문에 미국은 조미기본합의문의 첫 조항에서 우리에 대한 경수로제공을 공약하였고 6자회담 9.19공동성명의 첫 조항에도 우리의 평화적핵리용권리에 대한 존중과 경수로제공문제가 명기되여있다.

핵무기전파방지조약밖에 있는 나라들도 평화적핵활동을 실제로 진행하고있는것이 오늘의 엄연한 현실이다.

사실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자립적인 경수로건설과 우라니움농축활동을 조선반도비핵화에 어긋나는것으로 한사코 몰아붙이려는 적대세력들의 속심은 우리의 평화적핵리용권리를 비법화하고 말살해보려는데 있다.

핵에네르기의 평화적리용권리는 우리 나라의 자주권과 발전권에 속하는 사활적인 문제로서 추호도 양보할수 없으며 그 무엇과도 바꿀수 없다.

현 국제정세는 주권국가의 합법적권리를 부당하게 문제시하고 야금야금 침해하는 불순한 기도를 허용하며 그에 맹종맹동하는것이 어떤 비극적후과를 초래하게 되는가를 똑똑히 보여주고있다.

조선반도비핵화과정이 우여곡절을 겪고있는것은 바로 미국이 자기의 공약과 의무는 전혀 리행하지 않으면서 우리의 자주권을 침해하고 평화적발전을 가로막는데만 집착하고있기때문이다.

9.19공동성명에는 전조선반도에서 핵위협을 근원적으로 종식시키고 적대관계를 청산하며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할데 대한 미국의 의무가 명백히 규제되여있다.

모든 당사국들이 9.19공동성명에서 공약한 의무를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성실하게 리행할 때만이 비로소 조선반도비핵화의 전망이 열릴수 있다.

우리는 전제조건없이 6자회담을 재개하고 동시행동원칙에 따라 9.19공동성명을 단계별로 리행해나갈 준비가 되여있다.

그러나 자기 할바는 하지 않고 남에게 일방적인 요구를 강박하려는것은 용납될수 없으며 우리의 평화적핵활동을 비법화하거나 무한정 지연시키려는 시도는 단호하고 결정적인 대응조치를 불러오게 될것이다.

(조선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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